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입시 차종 따라 인하…200만원 ↑ 혜택
입력 2018. 07.18. 12:32:33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오는 19일부터 한시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을 구매할 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은 차종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했다.

개별소비세란 소위 사치세로 불리는 것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준중형차는 3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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