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지급…1인 가구·홑벌이 가구는?
- 입력 2018. 07.18. 16:36:04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내년부터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 회의'를 진행,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방안을 합의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를 지원했던 지원 기준을 재년부터 3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도 13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도 폐지돼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기획재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