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가해자 처벌 겨우 집행유예…법개정 요청한 간절한 사연
입력 2018. 07.25. 08:12:59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과거 성민이 사건에 대한 법개정 요청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 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폭행에 의해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은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직접 폭행을 가한 그의 남편은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해당 청원은 24일 현재 17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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