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29세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는 31일 출시…구체적 가입 조건은?
입력 2018. 07.25. 14:10:55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오늘)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다.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 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 월 2~5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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