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나도 가능할까? ‘관심 급증’…신청자격은?
- 입력 2018. 07.26. 10:15:44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됐다.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독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인상 전 최대 50만 원에 비해 20만 원이나 상향됐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