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경제]휴가철 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속출,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법은?
- 입력 2018. 07.26. 13:10:53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법에 대해 소개됐다.
26일 오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서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에 대해 다뤘다.
이날 경제 칼럼니스트 장철진은 "한국 소비자에 따르면 해마다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서 피해를 봤다고 구제해달라는 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평균 2000건에 달하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00건이 넘어섰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선 "첫 번째는 환불거부다. 환불은 소비자의 특권이자 권리다. 두 번재가 일정 변경이다. 여행상품은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일정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항공사 관련한 문제들이다. 운항 지연은 물론이고 짐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후 상품을 결정한다. 둘째,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 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본다. 셋째,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신중히 고른다.
장철진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엔 "일단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두 번째 항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항공 피해시 즉시 신고를 하며 해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나 행복 드림 열린 소비자에 연락을 취한 후 피해 사례를 신고한다"라고 답한다.
이어 장철진은 "국내에서 피서지에서 피해 사례가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면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례를 얘기하고 중재를 받으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채널A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