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인정'…유족에 3억 6천만 원 손해 배상 판결
- 입력 2018. 07.26. 16:26:14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조 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억 5천만 원, 조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故 조중필 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지난 2011년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을 재수사했으며 지난해 1월 초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존 패터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조 씨 유족은 이후 “수사 당국의 부실 수사로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