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권력 이용한 전형적인 성범죄”
- 입력 2018. 07.27. 15:52:22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검찰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안 전 지사의 전형적인 성범죄로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정치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가해자에 의해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권력형 범죄의 피해자들은 도망치지도 신고도 못했다”며 “범죄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하고 도망치는 순간 자신의 꿈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발생 당시 저항하고 바로 신고하는 피해자는 드물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때나 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모습이 피해자 같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약자가 고정관념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지사측이 주장한 김씨와 연인 관계라는 점에 대해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애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서 데이트 행위가 없었다”며 성관계 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