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출시,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가입 가능…병역 기간 별도 인정
- 입력 2018. 07.31. 09:58:53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31일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다.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국도 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강비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가입 자격 및 세부 혜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