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건, 신차 불안 해소 ‘레몬법 시행’ 적용 조건은?
입력 2018. 07.31. 14:49:38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주행 중 화재 사고난 BMW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고장이 잇따르는 신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신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레몬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레본법은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 및 환불을 위해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의 필수 사항이 명시돼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구입 후 1년 이내여야하며 중대한 문제의 경우 2회, 일반적 문제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 사고의 경우 동일한 고장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레몬법의 시행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신차에 대한 불안 해소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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