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확정…월급은 얼마?
- 입력 2018. 08.03. 08:43:24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게 되면 약 174만 5천150원의 월급을 받게된다.
이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