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자, 10년간 44억 소득 누락… 취소소송 기각 “적극적인 은닉행위… 사기 또는 부당방법”
- 입력 2018. 08.07. 16:47:45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4억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미자는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고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미자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자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반포세무서에 통보했으며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이미자에게 2006~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억 9077만 3990(부정과소신고 가산세 2억 8650만 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미자는 2006~201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徒過)했고, 2011~2014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자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며 “실제 구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연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과소신고를 위해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에 송금한 것을 밝히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익금액은 44억여원이고 누락비율은 58.5%에 이른다. 단지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면하고자 이미자 시와 무관하게 수입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