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면해…반성문 선처 호소 통했나
- 입력 2018. 08.10. 15:49:27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1645만 원을 명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동료 래퍼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씨잼은 구속기소 된 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받았다.
논란이 세간에 퍼질 당시 씨잼은 마약 혐의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바람이 통했던 것인지 이날 씨잼은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