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5년 검토…우려점은?
- 입력 2018. 08.12. 16:02:52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 동안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이 발생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의 취지와 다르게 노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줄일 경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고 지금도 임의가입제도나 추후납부제도 등 장치가 있는 상태기에 정책적으로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