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20대, 1심서 '징역 10개월'…“성별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없어”
입력 2018. 08.13. 10:44:40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모델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5월 1일 A씨는 홍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휴식 시간에 남성 모델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는 홍익대 회화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퉜고 이후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판사는 A씨가 뒤늦게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16차례의 반성문과 7차례의 피해자 B씨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하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첨언했다.

몰카 범죄는 범행 장소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지만 A씨는 수사 시작 10일 만에 긴급체포됐고 12일 만에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일반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0여 개의 여성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여성 피의자가 나오자 강력수사를 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을 규탄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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