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서 '무죄'…위력 행사 정황X
- 입력 2018. 08.14. 10:56:43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
공판의 주요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