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조사위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살수차 사용방법 위반"…사과 및 소송취하 권고
입력 2018. 08.21. 12:36:17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는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 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위는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머리에 살수한 것에 대해서도 살수차 운용지침이 정한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라"며 "해당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추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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