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재판부 “삼성그룹 묵시적 청탁 성립”
- 입력 2018. 08.24. 10:59:18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 가였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한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거 공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 후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