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당한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8. 08.24. 11:08:01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운영중인 배우 임채무가 임대인으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이“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임대인 이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두리랜드는 임채무가 지나 1991년 개장한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다. 이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놀이공원으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는 11월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등을 새롭게 재정비한 채 재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런 두리랜드에 최근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 준 김 씨와 이 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 철거 및 이전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돼 임의이전 및 철거를 했다고 주장. 법원 역시 “(임채무가)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1, 2심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씨티맵, JTBC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