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모델’ 김태우, 체중 관리 실패…모델료 50% 손해배상금 6500만 원 지급
입력 2018. 08.29. 10:27:03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가수 김태우가 비만 관리 회사에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가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했다. 하지만 이후 4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나 목표 체중보다 10kg이 초과됐다. 이에 쥬비스가 김태후의 사후 관리에 문제를 제기해 소속사가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된 것.

이 부장판사는 “김태우가 감량 이후 다시 증가된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김태우와 그 소속사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태우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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