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진, 40대 공무원 남성이 70대 노인과 성매매 중 불법 촬영…처벌은?
입력 2018. 08.31. 07:47:1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불렸던 70대 할머니 성매매 사진 유출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서초구청 직원인 4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일베 박카스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최초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에 70대 노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밝히며 성매매 도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붙잡았으나 사진을 처음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사진의 최초 촬영 및 유포자는 서울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노인과 성매매를 한 뒤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0대 B씨가 이를 받아 일베에 재유포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서초구청은 지난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서울시에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공무원직 박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화면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