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투명치과 논란, 무슨 일? “교정 부작용+의사 교체+수일간 휴진”
입력 2018. 09.02. 16:41:19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을 제재한 가운데 투명치과의 논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명치과는 진료비를 선납한 후 교정 치료를 시행하던 중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정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했다. 또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국수조차 이로 씹지 못하거나 발음이 새는 부작용을 겪음에도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 진료만 행했다. 더불어 부분 진료 과정에서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 돼 사실상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명치과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할부 결제한 카드값이 계속 빠져나가자 잔여 할부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투명치과가 폐업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항변권 수용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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