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예원 사건 총정리, 성추행 주장→카톡 공개→눈물의 재판 [종합]
- 입력 2018. 09.05. 16:59:39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피팅 모델 활동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투버 양예원이 첫 번째 재판에 참석하며 하루종일 세간의 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월 양예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함과 함께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양예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 곳에 감금돼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예원의 폭로가 있었던 이후, 그녀는 곧바로 스튜디오 실장을 경찰에 고소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실장 A 씨는 같은 달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약서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양예원이 A 씨에게 직접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일 구하기 전까지 몇 번 더 하려고요' 등의 연락을 남겼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 세간에 공개되자 양예원을 지지했던 여론도 대다수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관련 무고죄 특별법까지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아울러 고소당한 A 씨도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를 마치지 못한채 투신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은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가 종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논란속에 5일 서울 마포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A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앞서 A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양예원 법률대리인 이은 변호사는 이날 정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 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무서웠다. 하지만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양예원 사건의 진실, 그 해답은 아직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