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중 족발 사건' 검찰, "폭행에 고의 있었다"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8. 09.06. 13:41:28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일명 '궁중 족발' 사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 족발 사장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일명 '궁중 족발 사건'은 지난 6월 김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다.
앞서 이 씨는 건물을 인수하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재판까지 갔다.
재판에서 승소했던 건 이 씨이나,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가게를 점유했고, 이 씨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5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의 이 씨의 손을 들었다. 검찰은 "김 씨는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