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자금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5억 구형…검찰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 기만해”
- 입력 2018. 09.06. 15:18:10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 45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으며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