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사형 선고에서 감형 왜? [종합]
- 입력 2018. 09.06. 16:23:21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서 받았던 사형 선고를 뒤로하고, 2심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늘(6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이영학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이영학은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 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뒤 살해,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영학이 난치병을 앓던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행적이 들어났다. 아울러 이영학은 아내 최 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까지 받으며 세간의 질타는 모두 그를 향했다.
이에 1심에서는 이영학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했다는 점을 들어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 말했고, 이영학이 수차례 쓴 반성문은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했다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영학 측은 재판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닌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고, 이영학은 항소심 후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런 이영학의 주장이 통했던 것일까.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