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피고인 아내 “법 평등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것”
입력 2018. 09.07. 10:19:30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궁중족발 사건의 피고인 아내가 법이 부당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쇠망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렸으나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다시 찾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씨의 부인 윤경자 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 그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에게 돌진한 뒤 이씨의 머리와 몸에 망치를 휘둘렀다.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들이받으려다가 길을 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5일 검찰은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명의 배심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선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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