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비난할 의도 X…그 정도 만평은 기본 권리”
- 입력 2018. 09.11. 17:34:01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검찰이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MBC 김세의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 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고인은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
지난 2016년 10월 윤서인은 백 씨의 딸이 백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윤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윤서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