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 무엇?
- 입력 2018. 09.11. 18:04:00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오늘(1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기된 것에 대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군이 병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로 대통령령이다. 이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