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조롱→정우성 조롱→징역형 구형…국민은 왜 분노할까
입력 2018. 09.12. 07:20:24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의 발언이 공분을 산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과 MBC 기자 김세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백남기 씨가 생사를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백남기 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을 담은 글과 그림을 게시했다.

그러나 윤서인은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윤서인은 그간 자신의 SNS와 만평 등에서 사회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사건도 그 중 하나였다.

지난 6월, 제주도 난민의 입국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일 당시에는 난민을 옹호했던 정우성을 조롱하는 듯한 만화를 그려 구설에 휩싸였다.

또 지난 5월에는 조두순을 연상케 하는 인물을 웹툰에 그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윤서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폭행 가해자를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와 대면시키는 내용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의 그림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그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윤서인은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으나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이후에도 윤서인은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폄훼하는 등 이전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언행을 이어가며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윤서인 SNS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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