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살인+사체 훼손으로 징역 20년 확정…"박씨는 공모 아닌 방조"
입력 2018. 09.13. 16:00:09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대한 징역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벅관)는 검찰과 김양,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공범으로 지목된 박 씨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박 씨는 김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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