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추가 과세 대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어디?
입력 2018. 09.13. 16:05:19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추가 과세 대상이 당초 예정된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 대상을 말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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