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판결 직후 그의 말은?
- 입력 2018. 09.13. 16:39:13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영화 촬영 중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후 3시 10분 대법원 2부는 조덕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 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찰상을 입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이후 조덕제는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 측은 조 씨가 추행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A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며 강재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조덕제는 유죄로 결론 지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끝난 후 조덕제는 한 매체에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표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시크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