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누다 베개, 리콜 대상인 극세사 원단 베이지색 베개커버 공개…자발적 리콜 결정
- 입력 2018. 09.19. 08:18:48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가누다 베개 측이 리콜 대상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 측정을 통해 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가누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품(라돈 검출 제품)은 2013년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커다"며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지색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제외한 가누다의 전 제품은 라돈 검사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리콜 대상인 초극세사 커버와 안전한 제품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자세한 사안 및 리콜 신청은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