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코치, 징역 2년 구형→10개월로 양형
입력 2018. 09.19. 13:42:05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여 판사는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도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조재범 코치는 지난 1월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에게 폭행을 가했을 시기는 심석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많은 논란이 됐다.

당시 심석희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조재범 코치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졌었고 라커룸, 탈의실, 그리고 코치 선생님 숙소 방으로까지 불려가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밝혀 좌중을 분노케 했다.

앞서 검찰은 조재범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재범은 징역 10월로 양형됐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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