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가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배급사 “입장 정리 중”
- 입력 2018. 09.21. 11:46:39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한 매체는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A씨는 “오빠가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고 했으며 A씨의 변호를 맡은 정재기 변호사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수살인’의 배급사 쇼박스 측은 시크뉴스에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 배우 김윤석, 주지훈이 출연하며 오는 3일 개봉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영화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