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일(23일)부터 25일까지…하이패스 사용자는?
입력 2018. 09.22. 09:57:38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전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일(23일)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를 정상 작동한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은 모두 0원으로 처리되며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서수원~의왕,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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