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족· 배급사 측의 양띈 설전 “내달 초 금지 여부 결정”
입력 2018. 09.28. 18:01:30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에 관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암수살인’ 투자 배급사 쇼박스 측은 법정 대리인과 피애 유족 법정 대리인과 함게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이어나갔다.

유족 측은 “유족의 동의와 협의 없이 영화가 제작됐다”고 주장, ‘암수살인’ 측은 “영화 속 그려지는 묻지마 범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이며, 영화 자체는 창작의 영역이다”라고 맞불했다.

양 측의 열띈 설전에 재판부는 영화 편집본을 증거로 채택했고, 내달 초 중 상영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영화 포스터]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