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에 폭행 아닌 상해혐의 검토中 “검찰 조사 거칠 수도”
입력 2018. 10.01. 12:41:15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경찰이 가수 구하라에 상해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받게 되면 피해 당사자인 남자친구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구하라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받아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경찰은 구하라와 A씨의 진술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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