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구하라 '폭행' VS 前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 누가 더 무거운 죄일까
- 입력 2018. 10.04. 11:18:48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구하라와 남자친구는 한 차례씩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었다. 두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의견들이 오가던 도중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사건은 지난 9월 13일 불거졌다. 13일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하라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고 서로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난 모습을 공개하며 쌍방 폭행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4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내오며 협박했고 구하라는 두려움에 남자친구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구하라에게는 폭행죄, 남자친구에게는 폭행죄는 물론 협박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추가되는 가운데 폭행과 동영상 협박 중 누가 법적으로 더 무거운 죄일지 짚어봤다.
우선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등의 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다. 특히 이 사건은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할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동영상 협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영상, 사진 등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데이트 폭력이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며 폭행,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사례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실형 케이스를 살펴보면 동영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두 사람이 합의, 고소 등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쌍방 폭행에 비해 동영상 협박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단순 폭행인 구하라 보다 폭행에 동영상 협박까지 더해진 구하라의 남자친구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