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모씨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
입력 2018. 10.04. 14:01:42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의 폭행시비가 성폭력범죄 여부를 가리는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1일 경찰이 구하라를 폭행이 아닌 상해혐의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불과 3일 만에 구하라 측이 최모씨가 폭행시비가 있었던 당일 구하라에게 카톡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곧이어 4일 법무법인을 통해 최모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 대리인 자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인(구하라)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고소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상해 혐의와 성폭력 위반 여부를 두고 두 사람간의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