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명품 루이뷔통 가방 디자인 상표권 침해 5000만원 배상
입력 2018. 10.10. 10:09:49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국내 로드샵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가방 디자인을 차용해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뷔통이 문제 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패키지에 적용한 쿠션 제품 등이다.

해당 제품에는 루이뷔통의 도형, 원, 꽃잎 등 상징적인 로고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 로고가 장식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앞서 루이뷔통이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미국 법원은 “모방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며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마이아더백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러디로서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뷔통 문구를 사용하는 등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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