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컵 갑질' 조현민, 결국 무혐의 처분…"유리컵 사람 없는 방향으로 던져"
- 입력 2018. 10.15. 17:47:18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물벼락 갑질'로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유리컵을 던진 혐의 등으로 수사 받았다.
조 전 전무의 언니 조현아의 '땅콩회항' 이후 불거진 해당 갑질 논란에 비난 여론은 식을줄 몰랐고 이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폭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