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악성 댓글 작성자,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 10.18. 14:04:43
[더셀럽 한숙인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B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과 관련된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B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했다는 것이 에듀윌 측의 입장이다.

B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에듀윌이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것.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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