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신상공개vs조두순·강남역 살인사건 '비공개'…기준은?
입력 2018. 10.22. 14:42:57
[더셀럽 안예랑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중범죄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PC방 청결 문제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모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김성수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공분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7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피의자의 신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강호순,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등의 신상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지난 8월 경기 안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변경석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조두순,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김모씨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중대했고, 사회적인 공분을 샀음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두순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얼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김성수의 신상 공개와 함께 조두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바, 경찰이 신상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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