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로비 명목 뒷돈 수수 인정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입력 2018. 10.25. 12:21:33
[더셀럽 김지영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체,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있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한 조세포탈부분은 신고·납부 기한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