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반복되는 '갑질' 사건, 소비자 배달료 전가→직원 폭행
입력 2018. 10.25. 14:09:00
[더셀럽 전지예 기자] 교촌치킨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교촌치킨이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세간이 들썩였다.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천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배달 운용비용 증가가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악화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한 여러 방안 중 배달서비스 유료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며 메뉴 가격을 인상해왔다. 여기에 배달비가 더해지면서 치킨은 2만원을 초과했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소비자들은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배달료를 받을 것 같다”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촌치킨 측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받기 시작하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다. 맨 처음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교촌치킨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갑질’이 아니냐는 시선도 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24일) 교촌치킨의 상무로 알려진 A씨가 3년 전 직원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전했다.

영상을 공개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5년 3월 25일 오후 9시 무렵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교촌 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A씨는 직원들에 삿대질을 함과 동시에 직원을 폭행했다. 또한 쟁반을 두 손으로 들어 직원들의 머리로 내려치려는 행위를 보였지만 이내 다른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말리는 직원의 멱살도 잡은 것은 물론 얼굴을 손바닥으로 잡고 밀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폭행 사건 이후 교촌치킨은 A씨가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입사했음을 알렸고 회사 내 직원들은 A씨가 복직 후 인사권을 담당해 과거 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시켰음을 주장했다.

A씨가 교촌치킨에 돌아올 당시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에는 폭행이 아닌 보복 행위로 다시 한 번 갑질을 보여준 것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갑질 행위에 이어 3년 전 직원에게 폭행한 갑질 사건까지 폭로됐다. 두 번의 갑질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 교촌치킨 측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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