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원씩…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냐”
- 입력 2018. 10.30. 14:19:4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이춘식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도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식 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일본제철의 거짓에 속아 강제징용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2005년 우리 법원에 냈다. 2008년, 2009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2003년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국내의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일본제철과 1950년 회사가 분리됐다가 1970년 재결합 등을 거쳐 설립된 신일본제철을 같은 회사라고도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엎었다.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으며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로 내려졌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5년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