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서 승소 소식 듣게 돼 마음 아파”
- 입력 2018. 10.30. 16:52:52
- [더셀럽 전지예 기자]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법원 판결 확정에 소감을 밝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며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 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춘식 씨는 “신일본제철은 원고 4인에게 각 1억 원 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혼자서 승소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세 사람이 먼저 갔다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생각납니다. 너무 기쁘고, 슬픕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4명이었지만 이제 이춘식 씨 한 명만 남았다. 주변에서는 연로한 그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나머지 원고 3명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어. 서럽구먼 서러워”라며 탄식했다.
이춘식 씨를 비롯한 여운택, 김규수, 신천수 씨는 일제강점기이던 1943년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됐다. 그들은 단순 노동을 하며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힘들게 일했지만 월급은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용광로에서 화상을 입었던 사실과 일본 헌병들에게 이유 없이 구타 당한 사연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1997년 “죽기 전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싶다”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은 일본제철을 승계하지 않았고 이 씨 등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도움으로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2013년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