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 논란에 실소유 업체 위디스크도 관심↑…'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카르텔 재조명
입력 2018. 10.31. 11:19:26
[더셀럽 안예랑 기자]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 양진호의 폭행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웹하드 업체의 성범죄 영상 유통 의혹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웹하드 업체와 불법 동영상 업로더들의 관계를 파헤친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경우 판매 수익에 따라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가 3:7로 이익을 나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법 음란물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곳은 웹하드 업체였다.

한 제보자는 “야동을 올리면 경찰 측에서 업로더에 대한 신상정보를 달라고 한다. 웹하드 측에 요청을 하면 당연히 줘야 한다. 그런데 웹하드 업체 측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웹하드 업체가 업로더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불법 음란물이 잘 팔리는 콘텐츠이기 때문. 한 웹하드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제보자는 “성인 자료는 정말 꾸준히 잘 팔리는 콘텐츠다. 그러다보니 웹하드 업체 내에서도 성인물만 올리는 아이디가 따로 있다”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성인물을 직접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체의 관계도 눈길을 끌었다. 불법 음란물로 연매출 3억을 올렸다던 자칭 헤비업로더는 “성인 자료를 올리면 경찰에서 걸릴 수 밖에 없지만 저는 보호가 됐다. 경찰에서 P2P사이트로 공문을 보내면 (제 정보를) 보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제 정보를 안 보내고 중국인이나 외국인 정보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웹하드 업체 고위 간부들이 다 저한테 연락을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다음 아이디를 바꾸고 IP를 바꾸라고 한다. 다른 아이디로 올리면 경찰이 조사를 못 한다. 올린 내역이 있는데 환전 내역이 없고 명의도 중국인이면 경찰이 조사를 안 한다”고 웹하드 업체와 자신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표창원은 이에 대해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웹하드 운영 업체가 보호를 넘어서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조장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행위를 하는 파트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웹하드 업체의 큰 손이라는 왕회장 , 즉 양진호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한 변호사는 “업계에서는 전설로 통한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 상단한 재력을 가진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가 운영 중인 웹하드 업체에도 불법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방송 이후 경찰은 음란물 유통 혐의,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위디스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양진호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폭행 사건 또한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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